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을 통해 유리한 계약을 할 것
주거할 공간을 알아보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공인중개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비라는 공인중개사 수수료에 대한 부담감을 지울 수 없어 간혹 집주인과 다이렉트로 계약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전문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은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글에서는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을 보고 최대한 유리하게 그리고 실수 없이 계약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주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거래 당사자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에 따른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집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봐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서류를 발행해 주시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목적 부동산의 정보가 정확히 부합하는지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서류인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은 모두 국가적으로 인증이 되었으니 신뢰하셔도 됩니다. 이를 통해 실제 보유한 사람을 찾고 가압류 및 근저당 내용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의 월세나 전세보증금 등을 향후 만기 시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는 거래 전에 꼭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해야 할 사항은 주변의 주택 가격입니다. 물론 조망권과 층수 선호하는 타입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일부 다른 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이 어느 수준인지를 인지해야 매매를 진행할 때 손해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부동산 직거래 주의 사항으로 알리는 것은 무조건 직접 방문을 통해서 물건의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딘가에 올라오고 있는 사진이나 상대가 보이는 사진 또는 영상만으로 결정을 내리기는 꽤 어설픈 판단으로 보입니다. 꼭 매매의 대상인 부동산을 찾아 눈으로 보고 결함이 있는지도 꼼꼼히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 하자 보수 관련 내용을 서류에 제대로 명시할 수 있으니 수고스럽겠지만 시간을 할애하고 찾아 본 뒤에 최종 판단을 하는 것을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내용 중에서 특히 상기의 것은 빠짐없이 부적 주세요. 그 밖에도 잔금 및 중도금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지불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미리 정하고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돈을 입금하거나 지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별도로 받아 두어야 하므로 잊지 말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가능하면 현금으로 전달하기보다는 기록에 남을 수밖에 없는 계좌이체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항목에 유의하면 굳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복비라는 중개인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왕이면 전문가 있는 공인중개사에게 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측하기 어려웠던 변수나 상황에 직면하면 지식이 부족해 우왕좌왕하거나 제대로 된 반응을 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수료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절약하기 위해 집주인과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피하고, 더 많은 정보를 아는 사람을 통한 거래를 이용해 큰 금액인 보증금이나 월세 등을 보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해진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수수료는 주택인지 상업시설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비율로 결정되므로 거래금액을 보고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 관련 항목을 알려드렸습니다. 부득이 중개인 없이 해야 한다면 위의 정보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수수료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절약하기 위해 집주인과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피하고, 더 많은 정보를 아는 사람을 통한 거래를 이용해 큰 금액인 보증금이나 월세 등을 보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해진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수수료는 주택인지 상업시설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비율로 결정되므로 거래금액을 보고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 관련 항목을 알려드렸습니다. 부득이 중개인 없이 해야 한다면 위의 정보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