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플랜A 비자컨설팅그룹입니다. 미국 관광비자를 신청하는 가장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한국 내 범죄기록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에게 의뢰했던 아래 분도 마찬가지였는데 문제는 이미 미국 비자나 미국이 스타를 신청했을 경우, 음주운전 기록 등의 범죄가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여행을 다녀온 경우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곧 회사 출장이 있어서 미국 대사관에서 B1/B2 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저는 11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7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그런데 미국의 부활절 ESTA는 벌써 두 번이나 발급을 받아 미국 여행을 여러 번 다녀왔어요.이런 상황에서 혹시 미국 비자를 신청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미국 관광 비자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음주 운전 기록이 없다고 해도 될까요?플랜에이 비자 컨설팅 그룹 의뢰자 A
원칙적으로 음주운전 기록이 있을 경우 미국이 스타비자 ESTA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말하지 않은 음주운전 기록을 미국 비자 신청 시 밝힌다면 이에 대한 집중질문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을 밝히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기록이 없으면 B1/B2 비자를 받으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낸 셈이니 ESTA 때 상황은 잘 설명하고, 관광비자 때는 잘 설명해 비자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위의 신청자들은 미국 비자 신청시 사실대로 음주운전 기록을 밝히고, 왜 그동안 미국 부활절 신청시 음주운전 내용을 밝히지 않았는지 설명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기록이 있었지만 미국에 입국하는 목적이 분명하고 기반이 탁월해 다른 설명보다는 음주운전과 그 기록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인터뷰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스타ESTA 신청 시 실패하더라도 극복하기 위한 확실한 전략이 있는 플랜A 비자컨설팅그룹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