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취소 교육 일정 및 진행은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교육 일정 및 진행 안녕하세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심지어 무면허 운전까지 하다가 사고를 낸 50대 남성의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울산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여기에 추가로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는데요. 요즘 정말 한국에서 마약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빨리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있으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면 호흡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온 혈중알코올농도를 바탕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내용은 잘 들으셨듯이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운전을 잠시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결격기간이 해제되면 운전이 될 것입니다.

이때 운전을 하려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음주운전 특별교통교육을 이수해야 결격기간 이후에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강의를 마치지 않으면 결격기간이 지나도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행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특히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재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물어보셔야 면허취득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강화된 교육 일정이지만 2022년 7월 1일부터 해당 교육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교육시간과 일정이 확대되었는데요.

7월 1일 이전에는 음주운전 적발 시 1회라면 6시간, 2회면 8시간, 그리고 3회면 16시간 강의를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시간이 확대되면서 이제 음주운전 1회는 12시간, 2회는 16시간, 3회는 48시간으로 크게 늘었고 3회는 3배나 증가한 셈입니다.

그럼 어떻게 교육이 확대되었는지, 그리고 회차 교육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1차 대상 교육음주운전 1차 대상자는 적발일 기준 5년 이내 음주운전을 한 번 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2010년에 한 번 적발됐다가 이번 2022년에 또 적발됐다면 전체 기간을 보면 음주 운행 2회인데 교육 대상자로는 1회인 셈입니다.

시간은 회당 4시간씩 총 3회 받게 되며 전체 12시간입니다. 모든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 정지자의 경우 정지 일수가 20일 감경됩니다.

이때 2차 현장 참여 교육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교육까지 이수하면 추가로 30일 감경이 가능합니다. 전부해서 50일 감경되는 거죠.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는 교육을 통해 결격일수를 줄일 수 없습니다. 정지해당자와는 다른데요. 단, 교육을 이수해 주셔야 면허 취득 기회를 얻을 수 있으므로 수강은 필수입니다.

음주운전 2차 대상 교육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발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음주 운행을 2회 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2010년에 한 번, 2018년과 2022년에 걸렸다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삼진아웃이지만 교육 대상자로서는 두 번째인 셈입니다.

교육은 회당 4시간씩 총 16시간입니다. 수강료는 총 96,000원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를 위해 교육을 받는 경우 면허 재취득을 위해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만큼 일정을 조정하여 꼭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3차 대상 교육 1차, 2차와 마찬가지로 대상자는 5년 이내 취중 운행 3회를 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회당 4시간씩 총 4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수강료는 총 228,000원이 소요되므로 미리 금액을 준비하여 교육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수증은 출력해야 하는지 정지 일수를 줄이기 위해서든 면허 재취득 기회를 위해서든 음주운전 면허 취소 및 정지 교육은 필요합니다.

만약 행정심판 또는 형사처벌 형량의 감경을 위해서라면 해당 교육을 받았다는 이수증을 출력하여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과 함께 양형자료로 제출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양형자료란 자신이 저지른 과거에 대해 선처를 구하기 위해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증거자료이므로 여기에는 음주운전 교육 이수증도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반성문, 의견서, 헌혈증, 봉사활동 내역, 대리운전 이용 내역서,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교육 등에 관한 일정 및 수강료와 이수증 출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선선해져서 밤에는 다소 쌀쌀합니다. 낮에는 조금 더워도 가벼운 코트를 가지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세요. 오늘도 포스팅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