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승입니다.오늘은 경매 입찰 무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먼 지방으로 내려와 두 물건을 입찰했는데 사건 진행을 기다리는 동안 정말 많은 낙찰자들이 무효 처리됐습니다.
– 입찰금액 보증금액 반대 기재-입찰서 대리인 정보 미기재-보증금 1만2천원 부족(수표자리 자르기)-미진행 사건번호 작성-위임장 입찰자 본인정보 미기재 경매를 그렇게 오래 경험한 적은 없지만 오늘은 특히 차순위 매수신고자가 낙찰의 맛을 보는 독특한 경험을 했네요. 물론 내가 입찰한 물건의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서류를 정상적으로 썼기 때문에 나는 단지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서 만족해야 했습니다.그중에서도 한 사람은 10억이 넘는 물건을 10만원 차이로 낙찰받았는데 서류를 잘못 작성했기 때문. 무효 처리 되었습니다. 당사자는 안타까운 마음에 경매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 항의했기 때문에 경매 진행이 훨씬 늦게 진행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도 이 날 무엇에 홀렸는지… 기일 입찰표에 제 주소를 적지 않고 제출해 버렸습니다. 물론 입찰자 주소를 적지 않은 것은 무효로 처리될 상황은 아니지만 궁금한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경매 입찰 시 어떤 상황은 무효 처리가 되고 어떤 상황은 무효 처리가 되지 않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서류 하자로 인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경매 입찰 시 어떤 상황은 무효 처리가 되고 어떤 상황은 무효 처리가 되지 않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서류 하자로 인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바뀔 수 있다.
위 항목 중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무조건 입찰에서 무효가 됩니다. 특히 입찰가 부분을 수정할 때는 무조건 새로 서류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꼭! 이 부분은 몇 번 강조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나머지 항목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잘못 만들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그런데 법원에서도 가끔 오판을 내리기도 합니다. 법원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100%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100% 공정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 말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어필해야겠네요.이런부분은앞으로도계속실수가나오는부분이기때문에꼭확인하고확인해서세밀하게서류를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