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어느덧 일주일의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노동자분들은 이 시간만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직접 신청을 하거나 회사에 위임해서 처리를 했는데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신청서 불승인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좋은 결과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는 고용주를 위해 보험가입자가 되며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는 근로를 하다가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수급권자가 되어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반드시 업무와 재해 관련성이 입증돼야 해당 금전을 지급 받게 됩니다. 근무 시간 또는 일 때문에 이동하는 출퇴근 시간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이 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심사 과정에서 근로 복지 공단 요양 급여 신청서의 승인 통지서 처분을 받는 경우 이의 신청을 원할 경우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 소송을 통해서 해당 절차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혼자 직접 작성해서 제출한 내용이 반려되고 인정 받지 않아 다음 단계를 준비를 하려면 역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다시 쟁점을 판단하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서류 검토는 물론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 해당 과정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업무상 사고 또는 병으로 부상이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망해도 상당한 인과 관계가 없는 또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에도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화ー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건을 충족시키는 재해자이면 요양, 휴직, 간병, 유족, 상병 보상 및 연금 장례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당사자인 나 또는 내 가족이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병에 대해서 인정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또 근로 복지 공단 요양 급여 신청서의 승인 통지서 수령 후, 우리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 배상 등을 청구하거나 국가 배상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법적 대응이기 때문에 모두 가능하다는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업주인 회사 측과 대표를 상대로 업무에 대한 안전 교육 부주의, 그리고 휴식 시간 아직 보장 무리한 업무 스케줄에 의해서 발생한 질병의 사실 관계가 파악되면 이에 대해서 처벌을 원할 경우 형사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그 피해에 대한 정신적 보상을 원할 경우에는 손해 배상 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있는 변호사 중 2개 분야에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는 법조인은 단 9명뿐이므로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이라도 그 결과는 모두 달라질 수 있으니 로펌 가득 박혜원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펴시기 바랍니다. 해당 절차는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신청서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산재에 따른 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쉽게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모든 곳에서 적용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제2조와 6조 등을 살펴보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신청서 불승인통지서 처분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일하면서 자신의 가치와 꿈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려운 과정 속에서 좋은 미래를 향해 가던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만약 그 부상이 일을 하다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가득한 실제 승인 및 승소 사례를 확인하시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부담없이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신속한 지원을 받아 어려움 속에서 그 상황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신청서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 서울성동지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로 48 고영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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